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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0. 1. 1.] [법률 제5854호, 1999. 2. 8., 제정]
원본 조문

제70조 (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)

①공단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는 때에는 10일이상 15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

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
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(이하"성업공사"라 한다)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.

⑤공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보험료부과처분취소

대법원 2022.12.15 선고 2022두49793 판례

입법부작위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20.04.07 각하(2호),각하(4호) 2020헌마391 판례

보험료독촉 및 공매예정고지처분 등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2.02.19 각하(2호) 2002헌마84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2.10.29 각하(2호) 2002헌마665 판례